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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 '자격조건,신청방법 확인하기'

by luxempard 2025. 3. 12.
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거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로, 매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자신이 그 자격조건 이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됨. 그럼 지금부터 신청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금액까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5년에도 이 기본 취지는 변함없지만,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 제도 확대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어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음.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2025년 변경)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는 점도 기억하셈.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나누어 지게 됨: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나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4. 반기 신청 추가 요건
2025년에는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도 가능함.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5월)으로만 가능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반기 신청이 있음. 2025년에는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더 간편해졌음.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 따라 진행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 요청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경
2.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정산 지급)
  • 방법: 정기 신청과 동일 (홈택스, ARS, 신청 대리)
  • 특징: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3. 기한 후 신청
  • 기간: 정기 신청 후 6개월 이내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신청 후 4개월 내 (95% 지급, 5% 감액)
4.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된 자동 신청 제도는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는 제도임. 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매년 확인됨.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금액 산정 방식
지급액은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계)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함. 예를 들어:
  • 단독 가구는 소득 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고, 2,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0원으로 줄어듬.
  • 맞벌이 가구는 소득 1,7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을 받으며, 4,4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이 0원이 됨.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감액 및 환수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 국세 체납 시: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공제
  • 반기 신청 후 소득 변동 시: 2025년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든 반기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꼭 신청하셈. 요새는 스마트 폰으로 손만 까딱하면 자격조건 확인 가능하니 여기까지 읽었으면 바로 해보셈. 특히 지금은 2024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3월 1일~17일)이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림.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거임. 글을 읽는 분들 모두 근로장려금으로 조금 더 넉넉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