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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에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by luxempard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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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며,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자금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혜택을 상세 정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내용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주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50~100% 이하
  • 근로 조건: 신청 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 기타: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도 가입 가능(단, 본인 제외)
지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 1080만원 = 총 1440만원(이자 별도)
  • 중위소득 50~100% 청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 360만원 = 총 720만원(이자 별도)
  • 사용 용도: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자립·자활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신청 기간: 5월 2일~5월 21일(예정)
  •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선정 절차: 소득·재산 조사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 및 유의사항

특징
  • 적립 중지 가능: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시 최대 2년 적립 중지 가능(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 중도 인출: 본인 적립금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최소 10만원 이상)
  • 교육 이수: 가입자는 금융 교육 및 자산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
  • 자금 사용 계획서: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사용 목적을 명시한 계획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지 않거나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초과 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정부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대 효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2년부터 9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2024년에는 4.4만 명 추가 모집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2024년부터 소득 상한 기준 상향(220만 원→230만 원), 가구 자산 조사 간소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가진단: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거주지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근로·소득 관련 서류 사전 준비.
청년내일저축계좌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신청을 앞두고 가입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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